평산차업 KDR,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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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일 평산차업 KDR에 대해 외국주식예탁증권 시가총액요건 50억원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통지 받은 날부터 15영업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평산차업 KDR에 대한 매매거래도 정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통지 받은 날부터 15영업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평산차업 KDR에 대한 매매거래도 정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