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중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