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결정을 내렸다. 당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에 상정한 ‘문책경고’보다 더 높은 수위다.직무정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러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심해하고 ‘문책경고’보다 높은 ‘3개월 직무정지’로 최종 의결했다. 임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임 회장은 금융위에 출석 이후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며 사퇴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법정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