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게시판에 비판 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판사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12일 오전 6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용지 5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록위마는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대법원 측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12일 오전 6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용지 5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록위마는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대법원 측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