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신규 채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는 심사와 경영실태평가 때 우대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내면 우선 심사하고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하고서 취급상품을 늘리려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성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일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이라면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때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신규 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