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성북구 돈암5구역,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 등 46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를 현장조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주민들이 조사를 요청한 76곳 중 지난 4월까지 신청이 완료된 구역이다.

서울시는 46개 조합으로부터 회계·계약 서류 등을 제출받아 7월 말까지 1차 서류점검을 한 결과 차입 분야 67건, 자금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용역계약 90건 등 총 448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했다. 총회 동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감사·결산보고서와 실제 쓴 운용자금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나가 1주일간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