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15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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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포안 부결로 불구속 선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15일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한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검찰은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한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검찰은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