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法府 국회'에 골병드는 경제] 與 '26일 본회의' 본격 검토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민생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지난 12일 ‘26일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연다’는 일정을 담은 의사일정 관련 협조공문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내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여권이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야당 압박용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운영위 위원들에게 16일 회의 소집을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일정 논의에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일정 단독 진행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회부된다는 점을 감안해 역산해보면 10월20일부터는 반드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 이전에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 협의가 안될 땐 국회법 76조 2,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1개 법안에 대해 처리하고, 17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도 늦어도 17일부터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권 결정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14일 “내일 본회의는 여야 입장을 함께 살펴 결정하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했다. 이번주 초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 의장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만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 없이 끝났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