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직무정지 林, 집무실·車도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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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5% 깎이고 임직원 접촉 못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전불사를 벼르고 있지만 사실상 손발이 모두 묶여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직무’를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해 집무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임 회장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임 회장은 회장의 직무로 판단되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회장으로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문서에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직무 관련 일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어떤 인적·물적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직무정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금융당국이나 KB금융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임 회장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임 회장이 사내 임직원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 지주사에 파견된 감독관들은 지주사가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일일이 구분해주고 있다.
회사의 경비를 쓰는 것도 막고 있다.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 제공도 끊긴다. 사무실 역시 쓰지 못한다. 직무가 정지됐는데 사무실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내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임 회장의 외로운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수도 깎인다. KB금융은 내규에 따라 직원의 직무정지 시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임 회장 같은 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은 없지만 직원에 준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급도 없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보수는 종전의 2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임 회장은 회장의 직무로 판단되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회장으로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문서에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직무 관련 일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어떤 인적·물적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직무정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금융당국이나 KB금융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국은 마음만 먹으면 임 회장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임 회장이 사내 임직원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 지주사에 파견된 감독관들은 지주사가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일일이 구분해주고 있다.
회사의 경비를 쓰는 것도 막고 있다.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 제공도 끊긴다. 사무실 역시 쓰지 못한다. 직무가 정지됐는데 사무실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내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임 회장의 외로운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수도 깎인다. KB금융은 내규에 따라 직원의 직무정지 시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임 회장 같은 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은 없지만 직원에 준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급도 없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보수는 종전의 2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