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 개발부담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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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개발부담금제를 이같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한테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렇게 산출된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의 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또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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