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신일산업, '下'…법원 "황 노무사 실질주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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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 해소 조짐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15일 오전 9시7분 현재 신일산업은 가격제한폭(14.83%)까지 내린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 노무사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은 사건 본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15일 오전 9시7분 현재 신일산업은 가격제한폭(14.83%)까지 내린 1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 노무사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은 사건 본인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