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증권사서 은행 계좌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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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11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시행에 맞춰 발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게 위·수탁 허용 사실을 명시했다.
현재는 금융사간에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토록 해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회사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하고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11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시행에 맞춰 발효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게 위·수탁 허용 사실을 명시했다.
현재는 금융사간에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토록 해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회사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하고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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