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록 의무화'에 반발
15일 불교계에 따르면 송담 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법보선원 임원 9명과 함께 조계종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담은 ‘탈종 공고’ 게재를 불교닷컴과 법보신문 등 불교계 매체에 의뢰했다. 송담 스님과 제자들이 운영 중인 인천, 강화, 인제, 경기 광주의 용화선원은 모두 재단법인 법보선원 소속이다. 법보선원 이사회와 문도들 전원도 탈종을 결의했다. 앞서 법보선원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송담 스님의 탈종 의사를 재확인했다. 송담 스님 문도 30여명도 탈종을 선언한 은사의 뜻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탈종 선언의 직접적인 계기는 조계종이 지난 6월 종단 법률로 제정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약칭 법인법)’이다. 사찰과 승려가 설립한 법인이 사찰을 등록받고 종단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법인법의 제정 취지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종단 내 모든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 스님들은 선거권·피선거권, 신도 등록, 교육 등 각종 권리를 박탈당한다. 용화선원 이사회는 법인 등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송담 스님은 경허-만공-전강 스님으로 이어지는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 법맥을 계승한 선승이어서 탈종 선언의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더구나 송담 스님은 법인법을 강력히 추진해온 자승 총무원장의 사숙이어서 조계종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