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이사회 "임영록 사퇴 거부 땐 해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KB금융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명한 판단’이란 자진 사퇴를 의미한다. 3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이어 KB금융 이사회도 자진 사퇴 압력을 가함에 따라 임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 회장 등 네 명을 국민은행 전산 전환사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KB금융 국민은행 KB국민카드 등 3사에 검사역 12명을 투입, 정보 유출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