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세월호 인도일을 3개월 앞당겨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로권을 뺏길까 봐 방어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5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한식 대표와 송모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일본선사로부터 선박 인도일이 2011년 10월인데 인천항만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개월 전인 7월로 허위 작성했다"면서 "이는 인천-제주 노선을 방어하려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항만청에 2011년 7월 25일 세월호 증선인가 신청서를 냈으며 9월 1일 인가를 받았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인가과정에서 인가기준인 운송수입률(25%)에 미달하자 인천항만청 간부와 실무자 등을 상대로 금품과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