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시대 은퇴전략…어떻게 짜지?
금리 1%시대 은퇴전략…어떻게 짜지?
그동안 은퇴 설계는 주로 ‘자산’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진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자산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설계의 초점을 ‘자산’에서 ‘소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득의 핵심은 바로 ‘연금’이다.

은퇴설계 ‘자산’서 ‘소득’으로 바꿔라

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제 혜택 상품을 꾸준히 줄여 왔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연금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때문에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주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은퇴 생활비 마련의 핵심이 ‘연금’이 된 이유다.

금융소비자들이 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연금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연봉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400만원)까지 넣는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합하면 각각 1년에 920만원, 1257만원, 1423만원가량을 저축하고 있는 셈이다.

공제 한도 상향에 따라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연간 저축액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50%는 회사가 지원하고, 퇴직연금은 자동으로 쌓이니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은퇴 후 3대 생활비 마련은 어떻게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은 크게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저생활비는 식료품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요한 돈과 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비용이다. 이 비용은 줄이기 쉽지 않으며 물가상승률만큼 높아진다.

필요생활비는 외식비나 차량유지비와 같이 은퇴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든다. 여유생활비는 여가·문화비 등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지출이다.

세 가지 비용과 이를 충당하는 데 적합한 소득원을 찾아 서로 연결해보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저생활비의 경우 평생 보장되고 물가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필요생활비는 평생 보장되지만 물가연동은 되지 않는 연금보험, 여유생활비는 연금펀드가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산층이면서 50대 이상인 부부의 예상 은퇴생활비를 300만원으로 잡으면 대개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는 100만원씩 차지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 100만원, 종신연금 100만원, 연금펀드 등으로 100만원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면 은퇴 설계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변액·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활용을

연금이라고 저금리를 아예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연금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과 그렇지 못한 일반연금보험(세제비적격)으로 나뉜다.

일반연금보험은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변액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서 확정금리 연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변동금리 연금도 최저보증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낮은 금리가 불만이라면 변액연금으로 관심을 돌려볼 만하다.

연금저축 역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수익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통째로 들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퇴직급여를 맡기고 있 다. 그러나 금리 하락의 영향까지 피해갈 순 없다.

이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무엇이고, 현재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면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원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특정 상품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선택한 다음 투자 비율을 정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