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협력사로부터 품질 테스트, 구성품 확인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았던 샘플도 모두 구매해서 사용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협력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해 기존에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롯데홈쇼핑 측은 설명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입점 확정 상품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의 샘플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신규 상담의 경우에는 업무 협의 시에만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샘플 수령지 또한 근무지, 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그 동안에는 입점 준비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요구하는 수량만큼 협력사가 롯데홈쇼핑에 샘플을 제공해 왔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샘플 운영 규정안 마련은 앞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 11일부터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 중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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