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부터 다음주까지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정위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홈쇼핑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는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 분야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마지혜/이현동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