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아 온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이번 개편으로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된다.

그동안 신용평가사(CB사)들은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4.84%)이 신용카드 사용자(2.07%)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신용평가 때 체크카드 사용가점을 신용카드의 6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적용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도 불량률(5.73%)이 미이용자(2.21%)보다 높아 신용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신용평가 때는 체크카드 사용자가 불리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최근 3년 내 신용카드 실적(신용 구매)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가 없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선 신용평가 시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평점 하락 기준을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