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은 1996년부터 뉴질랜드 북섬 기스본 지역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탄소배출권을 현지 회사인 NZFLC에 임대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다. 한솔은 약 63억원을 탄소배출권 임대료로 받게 된다.
한솔은 앞서 조림지 1만㏊ 가운데 5000㏊를 탄소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임대사업은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다”며 “배출권 등록과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임차하는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