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환자, 집에서 처방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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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 시행
9개 지역 11개 기관 참여
진료·처방은 10월부터…참여병원에 장비 등 지원
시범사업 불참 의사협회 "반대 투쟁 벌이겠다"
9개 지역 11개 기관 참여
진료·처방은 10월부터…참여병원에 장비 등 지원
시범사업 불참 의사협회 "반대 투쟁 벌이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원 6곳, 보건소 5곳 등 전국 11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보건소는 서울 송파구,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비대위는 이번주 중 시·도 지역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실시 후 보완”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보완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3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국회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찬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 뒤 국회에서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시기는 2016년 상반기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서벽지·교도소 시범시행
원격의료는 의사 등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관리·진단·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는 매달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동네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을 먼저 시행한 뒤 원격진료(진단·처방)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교도소)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 관찰 및 상담)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건강보험수가 개발과 기술적 안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환자는 1200명 정도다.
◆참여 병원에 인센티브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 활용)해야 한다.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을 하거나 컴퓨터·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상담을 해준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기능을 적용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이다.
환자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38만~50만원 상당의 필요장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관련, 원격의료기획제도팀에서 안내전화(044-202-2427, 2425)를 통해 각종 문의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비대위는 이번주 중 시·도 지역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실시 후 보완”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보완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3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국회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찬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 뒤 국회에서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시기는 2016년 상반기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서벽지·교도소 시범시행
원격의료는 의사 등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관리·진단·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는 매달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동네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을 먼저 시행한 뒤 원격진료(진단·처방)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교도소)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 관찰 및 상담)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건강보험수가 개발과 기술적 안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환자는 1200명 정도다.
◆참여 병원에 인센티브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 활용)해야 한다.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을 하거나 컴퓨터·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상담을 해준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기능을 적용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이다.
환자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38만~50만원 상당의 필요장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관련, 원격의료기획제도팀에서 안내전화(044-202-2427, 2425)를 통해 각종 문의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