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및 의무 거주기간이 각각 최장 2년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SH공사 제공
옛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및 의무 거주기간이 각각 최장 2년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SH공사 제공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에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최장 2년씩 단축된다. 또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달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비율에 따라 최장 2년 단축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 위례신도시는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은 6년에서 5년으로 1년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70% 미만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2년, 70~85%인 곳은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상당수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초과하고 있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은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