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부터 재건축 때 소형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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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재건축 때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때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앞으로는 전체의 60% 이상을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규정만 따르면 된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장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 공급이 늘고 있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국민주택 규모의 최소 제한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구체화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때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앞으로는 전체의 60% 이상을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규정만 따르면 된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장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 공급이 늘고 있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국민주택 규모의 최소 제한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구체화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