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금 대폭인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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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오는 22일 공개된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연금학회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에만 3조5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씩 급증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연금학회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에만 3조5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씩 급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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