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제때 못받는 임대인의 걱정 덜어주는 ‘안심링크’ 서비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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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에 자동입금 시스템
수수료 0.5%…임대인에게만 부과
수수료 0.5%…임대인에게만 부과
㈜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는 임대인 임차인 은행 등 3자간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체걱정 없이 임대거래를 할 수 있는 ‘월세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rent.co.kr)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 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임대료(월세) 수납을 자동관리 시스템의 결제수단을 통해 연체 없이 월세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임대료 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인 셈이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16시30분에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한 날 은행에서 ‘월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임대 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임대인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연체로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며 “시스템이 오픈한지 한달만에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 연말까지 1만명의 사용자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70-8290-8585>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이 서비스는 임대인 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임대료(월세) 수납을 자동관리 시스템의 결제수단을 통해 연체 없이 월세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임대료 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인 셈이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16시30분에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한 날 은행에서 ‘월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임대 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임대인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연체로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며 “시스템이 오픈한지 한달만에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 연말까지 1만명의 사용자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70-8290-8585>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