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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사단 여군 자살, 가혹행위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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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 야산에서 여군 심 모(당시 25) 중위가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당시 대대장 이모 소령(45)를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유가족의 의혹 제기로 지난 6월24일부터 9월16일까지 27사단 심 중위 자살사건을 재조사했다”며 “군 검찰은 상관이었던 이 소령을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협박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 소령은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장실에서 문을 닫고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고인과 개별면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 소령은 평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인에게 수시로 문자나 전화로 위치 등을 보고하라고 강요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 소령은 지난 4월 또 다른 여자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6월16일 보직해임을 당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당한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이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혔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 소령은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심 중위가 숨진뒤 군은 “심 중위 자살은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별한 데 대한 상실감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재조사 결과 최초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국방부에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월부터 재판을 받게 될 이 소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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