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새벽 서울 관악경찰서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된 이모씨(47)가 붙잡혀 왔다. 이씨의 배낭에서는 절도에 필요한 파이프 절단기, 스패너와 함께 여성 팬티 20여장이 나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강력팀 형사가 이유를 물었다. 이씨는 “여자 팬티를 입고 다니면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이 입고 있는 흰색 꽃무늬 팬티를 보여줬다.

경찰은 즉각 경기 수원의 이씨 집을 수색했다. 집에서는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카메라와 함께 팬티 브래지어 등 여성 속옷 137점이 나왔다.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자 이씨는 과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005년 이혼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자 속옷을 수집했다”며 “여자 속옷을 입으면 성적 흥분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17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로 구속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