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내년 1분기부터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한 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거래가 가능한 체크카드(하이브리드 카드)를 저축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에서 보험사나 신용카드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은 점포나 출장소를 쉽게 새로 낼 수 있고 일부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든다.

▶본지 8월18일자 A14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87개 가운데 47개사가 자체 체크카드를 내놨는데 신용공여가 필요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빠져 있어 외면받았다”며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허용으로 이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가입과 신용카드 발급도 올해 안에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조만간 일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저축은행 각 지점에서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는 일단 KB국민카드부터 만들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내년 1분기부터 카드 가맹점 평균 매출을 토대로 하루짜리 대출 등의 상품을 내놓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도 저축은행을 통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간접대출)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된다. 6억원 이하 여신 가운데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한 단계씩 덜 쌓아도 된다.

이에 따라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20%를 적립하는 ‘고정’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기업의 대출에도 같은 분류 기준이 적용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