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꼬끄 '피부염 수영복' 환불
데상트코리아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확인돼 환불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올 4월 출시된 Q422HP3591 모델(8만8000원·사진)로 1529장이 이미 팔려나갔다. 매장에 가져가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1405장은 업체 측이 모두 수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수영복이 안감 가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