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터미널에 극장·어린이집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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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체육시설도 허용
오는 12월부터 터미널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도서관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부대)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 매점·구내식당 외에 추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도서관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부대)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 매점·구내식당 외에 추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