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17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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