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또 주식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됐을 때 제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인다.

또 주식 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때에는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투자자들이 아예 통보를 못받거나 다른 증권사로부터 중복 안내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