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날 판결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32만명 정규직 전환땐 임금 年 5조4000억 추가 부담
노동전문가들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즉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2만6000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한 해 5조4000억원의 임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내하도급이 불법으로 판정되면 해당 기업은 무조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사내하도급 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007년 7월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 입사자는 평균 10년 가까운 기간을 소급 적용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임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산업계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구조조정도 불가능해져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슷한 판결도 잇따를 전망이다. 2011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하이스코(108명), 작년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GM(4명)과 삼성전자서비스(1004명) 등 주요 사업장 소송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현대차는 2010년 12월 옛 근로자파견법 제6조에 대해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