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개인도 캠핑장·축구장 지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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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허용
오는 11월부터 개인들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캠핑장 축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도 세울 수 있다.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 허용 종목과 면적도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장 등 600㎡ 이하에서 테니스장 등 800㎡ 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했다. 공동구판장도 전체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와 금융창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그린벨트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렸다. 주민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300㎡ 이하 면적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도 세울 수 있다.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 허용 종목과 면적도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장 등 600㎡ 이하에서 테니스장 등 800㎡ 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했다. 공동구판장도 전체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와 금융창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그린벨트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렸다. 주민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허용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300㎡ 이하 면적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