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택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평가 시 주거환경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연한 단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준공 후 최대 40년까지인 재건축 가능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돼 1987년 이후 준공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줄어든다. 1987~1991년 입주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동 주공 등 서울에서만 24만8000여가구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시기가 빨라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으로 이원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연한만 채우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규정은 폐지하고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규정은 없애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두 배 이하인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네 배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0.2%포인트 인하해 연 2.6~3.4%(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연 0.1~0.2%포인트 추가 인하해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