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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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정식으로 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4%, 고용은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평균 79억 원 정도 예상되지만 2012년 기준으로 204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4%, 고용은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평균 79억 원 정도 예상되지만 2012년 기준으로 204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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