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 근무 투신 경찰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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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보상심의위원회는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불인정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 순직'은 물론,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경감은 지난 6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유가족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면서 두 달 넘게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업무를 해온 김 경감은 투신 전 동료들에게 승진 탈락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경감의 한 동료는 "김 경감이 알려진 이유 외에도 장기간 세월호 참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 역시 더 고통스러울 실종·사망자 가족들 생각에 참고 근무했지만 한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고심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공무 수행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1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보상심의위원회는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불인정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 순직'은 물론,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경감은 지난 6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유가족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면서 두 달 넘게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업무를 해온 김 경감은 투신 전 동료들에게 승진 탈락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경감의 한 동료는 "김 경감이 알려진 이유 외에도 장기간 세월호 참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 역시 더 고통스러울 실종·사망자 가족들 생각에 참고 근무했지만 한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고심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공무 수행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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