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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의 10% 이내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연면적 5000㎡ 이상 업무·상업시설은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용적률을 1.2배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추가 용적률은 해당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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