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개혁안
수령 연령도 65세로
與, 내달 최종안 마련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부율(기여금)은 월소득액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까지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금보다 연금 부담액이 43% 늘어나고, 국민연금 납부율(9%)보다도 두 배가량 많다.
연금 급여 상승폭은 현행 재직 1년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 삭감된다.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간 연금을 부은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이 전체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의 62.7%에서 41.2%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게 연금학회의 설명이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2016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의 40%를 받는다.
이와 함께 연금학회는 연금 혜택이 대거 축소되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연금학회는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폭도 현행(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시행 첫해인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2025년까지 매년 4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제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 2016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보전금은 3조6780억원이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보전금은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43%)을 아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2080년까지 지금보다 333조8000억원의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금학회의 설명이다.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은 이 개혁안을 토대로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안이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개혁안이어서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집단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개혁을 논의 중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께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