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합의는 노사합의일 뿐…금융위 이행보증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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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무 해석
2017년 2월까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가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이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금융위원회가 문의한 ‘2·17 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실무의견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고용부는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당시 김석동 위원장까지 서명한 노사정 합의를 깨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인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고용부는 2·17 합의가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해석도 내놨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직접적 사용자여야 하는데 지주와 계열사 노조는 직접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독립경영’ 등 직접적인 근로 조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협약 후 2년이 지나면 지킬 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계속적 이익 부진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로 합병이 불가피하고 긴급하며, 외환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합의가 수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 2·17합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외환은행 노조와 2012년 2월17일 맺은 합의.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후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고 독립경영을 보장하며 5년 경과 후 합병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금융위원회가 문의한 ‘2·17 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실무의견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고용부는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당시 김석동 위원장까지 서명한 노사정 합의를 깨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인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고용부는 2·17 합의가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해석도 내놨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직접적 사용자여야 하는데 지주와 계열사 노조는 직접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5년간 독립경영’ 등 직접적인 근로 조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협약 후 2년이 지나면 지킬 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계속적 이익 부진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로 합병이 불가피하고 긴급하며, 외환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합의가 수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 2·17합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외환은행 노조와 2012년 2월17일 맺은 합의.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후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고 독립경영을 보장하며 5년 경과 후 합병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