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금융회사에 5억원 이상 빚이 있더라도 저축은행에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톡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액면분할 등 주식의 담보가치에 영향이 없을 때는 스톡론 회수를 위한 자동반대매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캐피털사의 스톡론 한도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3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스톡론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사안별로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권의 스톡론 잔액은 3월 말 기준 6조1800억원이며, 이 중 저축은행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스톡론은 1조4500억원으로 23.5%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톡론은 주식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제대로 관리하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투자자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건전한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업권 간 동일 상품 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 규모와 무관하게 저축은행 스톡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들은 캐피털업계와 달리 금융회사 대출이 5억원을 넘으면 스톡론 대출을 막는 내용의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캐피털사에서 스톡론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캐피털사의 스톡론 취급한도가 자기자본 이내로 줄어드는 등 저축은행과 같은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캐피털사의 스톡론 대출 한도는 3억원(차입자가 보유한 자금의 3배까지)으로 줄어들고,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도 증권계좌 평가액의 30~50%로 제한된다. 또 스톡론 대출을 받은 사람의 최저 담보비율은 115%보다 높게 유지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업권의 비대칭 규제로 2금융권에서 캐피털사들의 스톡론 비중이 2010년 말 16.2%(1300억원)에서 올 3월 말엔 39.5%(5700억원)로 늘었다”며 “캐피털사의 영업이 위축되면 스톡론 금리 하락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톡론 금리는 3~4년 전만 하더라도 연 2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지금은 연 3.5%에도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내에 액면분할, 병합 예정 등 주식의 담보가치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자동반대매매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