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흡연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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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권리 일방적 침해 안돼
법은 '우리 모두의 것' 이어야
전병헌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jun@assembly.go.kr >
법은 '우리 모두의 것' 이어야
전병헌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jun@assembly.go.kr >
법안 발의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당 이슈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부작용은 보완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은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효율의 관점에서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해선 안 된다.
그런데 법 개정 시행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해 뜻하지 않게 고통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최근 전면 시행을 앞둔 ‘금연법’이 이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00㎡ 이상 사업장에서만 흡연실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제도가 금연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밤과 새벽영업을 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생계 위협을 걱정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100㎡ 이상 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문을 닫은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흡연자는 흡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담배연기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업소별로 선택적 금연구역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사용자 인근에 흡연이 가능한 업소를 소개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 실제로 선택적 금연구역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흡연부스 설치도 재정적으로 버거우니 담뱃세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비로 지원해달라는 대안을 내놨다. 실제 이 대안이 수용되면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혐연권 보장이라는 초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면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이들의 흡연자유권은 논외다.
정부 발표에 따라 조만간 담뱃값이 2000원이 오르게 되면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1년간 부담하게 될 세금만도 130만원이 넘는다. 국가기관이 담배를 팔고 또 세금을 엄청나게 올릴 거라면 이들에게 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법과 제도의 개정이 수혜를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일부만 좋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법이 되기를 바란다. 노파심에 밝히자면 필자는 비흡연자다.
전병헌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jun@assembly.go.kr >
그런데 법 개정 시행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해 뜻하지 않게 고통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최근 전면 시행을 앞둔 ‘금연법’이 이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00㎡ 이상 사업장에서만 흡연실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제도가 금연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밤과 새벽영업을 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생계 위협을 걱정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100㎡ 이상 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문을 닫은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흡연자는 흡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담배연기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업소별로 선택적 금연구역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사용자 인근에 흡연이 가능한 업소를 소개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 실제로 선택적 금연구역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흡연부스 설치도 재정적으로 버거우니 담뱃세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비로 지원해달라는 대안을 내놨다. 실제 이 대안이 수용되면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혐연권 보장이라는 초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면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이들의 흡연자유권은 논외다.
정부 발표에 따라 조만간 담뱃값이 2000원이 오르게 되면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1년간 부담하게 될 세금만도 130만원이 넘는다. 국가기관이 담배를 팔고 또 세금을 엄청나게 올릴 거라면 이들에게 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법과 제도의 개정이 수혜를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일부만 좋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법이 되기를 바란다. 노파심에 밝히자면 필자는 비흡연자다.
전병헌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jun@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