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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