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전문 로펌·인가받은 법인이 안전…낙찰 수수료는 감정가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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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전략
경매컨설팅업체 잘 고르려면
경매컨설팅업체 잘 고르려면
의뢰인을 대신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주는 곳이 경매컨설팅업체(경매대행업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업체를 찾기 힘들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을 비(非) 법률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는 까닭이다. 요즘에는 경매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 열린 등은 경매컨설팅 경매교육 송무 경락잔금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일반 중개업소는 조직력과 법률지식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만일의 경매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도덕성을 갖춘 컨설턴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소문을 통해 이런 컨설팅업체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경매대행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매 부동산의 취득 및 알선 행위는 중개법인에 허용된다. 중개법인이란 둘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이가 있어야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곳이다.
다만 이때 정식 인가된 컨설팅 법인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법인등기에서 등기번호와 상호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 외로 무허가 업체가 많아서다. 법인등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역시 체크할 항목이다.
경매컨설팅수수료가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는 없다. 경매컨설팅업체들은 낙찰시 감정가의 1~2% 정도 낙찰 수수료를 받는다. 빌딩·공장·빌라 등 큰 건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례다.
컨설팅업체에서 단순히 낙찰만 받아줄 경우 명도(집 비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이사비 정도를 주고 내보내지 못한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정한 약정비용으로 입주까지 책임지는 업체가 좋다.
다만 경매대행업체에서 하는 입찰대행과 명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는 변호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중개법인일 경우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 권리 분석만 할 수 있다”며 “변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중개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매컨설팅을 의뢰하기 전에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 그래야 경매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수수료, 컨설팅 내용, 피해보상 규정, 기타 특약 등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전문가들은 우선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을 비(非) 법률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는 까닭이다. 요즘에는 경매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 열린 등은 경매컨설팅 경매교육 송무 경락잔금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일반 중개업소는 조직력과 법률지식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만일의 경매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도덕성을 갖춘 컨설턴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소문을 통해 이런 컨설팅업체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경매대행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경매 부동산의 취득 및 알선 행위는 중개법인에 허용된다. 중개법인이란 둘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이가 있어야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곳이다.
다만 이때 정식 인가된 컨설팅 법인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법인등기에서 등기번호와 상호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 외로 무허가 업체가 많아서다. 법인등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역시 체크할 항목이다.
경매컨설팅수수료가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는 없다. 경매컨설팅업체들은 낙찰시 감정가의 1~2% 정도 낙찰 수수료를 받는다. 빌딩·공장·빌라 등 큰 건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례다.
컨설팅업체에서 단순히 낙찰만 받아줄 경우 명도(집 비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이사비 정도를 주고 내보내지 못한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정한 약정비용으로 입주까지 책임지는 업체가 좋다.
다만 경매대행업체에서 하는 입찰대행과 명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는 변호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중개법인일 경우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 권리 분석만 할 수 있다”며 “변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중개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매컨설팅을 의뢰하기 전에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 그래야 경매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수수료, 컨설팅 내용, 피해보상 규정, 기타 특약 등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