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89억54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