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여)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기대와 달리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