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생 선정때 가족 재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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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때 부모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해야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가족의 금융재산이 새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구별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또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등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포함된다.
그동안 소득분위 파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위주로 활용해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 특히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거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이날부터 부모·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구별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또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등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포함된다.
그동안 소득분위 파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위주로 활용해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 특히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거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이날부터 부모·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