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안된 리츠도 부동산 사업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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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시장 상장 전인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의무배당 비율이 완화되고 수익증권이나 현물 등 현금이 아닌 배당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는 상장 이전에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개발사업과 운영사업 간 비중을 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개발전문 리츠만 상장 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뿐 일반 리츠는 상장 후에만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하다. 개발전문 리츠는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일반 리츠는 전체 자산의 30% 이하만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했다.
이와 함께 상근 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 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은 리츠가 현금으로만 배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리츠가 차입할 때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을 직전 분기로 정해놓은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일 이후에 투자를 받아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지만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리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는 상장 이전에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개발사업과 운영사업 간 비중을 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개발전문 리츠만 상장 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뿐 일반 리츠는 상장 후에만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하다. 개발전문 리츠는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일반 리츠는 전체 자산의 30% 이하만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했다.
이와 함께 상근 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 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배당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은 리츠가 현금으로만 배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리츠가 차입할 때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을 직전 분기로 정해놓은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일 이후에 투자를 받아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지만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도록 한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