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운용 소수지분 매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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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만2369원에 매수 청구
지분 100% 보유땐 배당세 안내
지분 100% 보유땐 배당세 안내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를 확보하기 위해 소수지분을 매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지분 96.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 200여명의 62만주(총발행주식의 3.7%)에 주당 2만2369원에 매수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상법규정에 따른 것이며, 매도하지 않은 주권은 11월 이후 무효가 된다. 상법 360조 24항에 따르면 9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소수지분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매수 사례가 3~4건 정도 있었지만 주주 수가 매우 적었고, 100명 단위의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100% 지분 확보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 자회사가 될 경우 모회사와 한 기업으로 간주돼 배당 등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매수 과정에서 상법상 주주들과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와의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매입한 가격보다 높여줄 경우 먼저 지분을 매각한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지분을 매각한 기업은 배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200여명의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는 삼성생명이 헐값에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소액주주 200여명의 62만주(총발행주식의 3.7%)에 주당 2만2369원에 매수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상법규정에 따른 것이며, 매도하지 않은 주권은 11월 이후 무효가 된다. 상법 360조 24항에 따르면 9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소수지분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매수 사례가 3~4건 정도 있었지만 주주 수가 매우 적었고, 100명 단위의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100% 지분 확보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 자회사가 될 경우 모회사와 한 기업으로 간주돼 배당 등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매수 과정에서 상법상 주주들과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와의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매입한 가격보다 높여줄 경우 먼저 지분을 매각한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지분을 매각한 기업은 배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200여명의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주는 삼성생명이 헐값에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