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케이엠알앤씨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우려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3사업 연도 중 2사업 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이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케이엠알앤씨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등의 요인으로 당해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55억 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또 자본잠식률은 63.1%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